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정치
박명재 의원, 무기명 현금영수증 5년간 137조원...발급건수 64% 소득공제 못 받아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8-10-15 09:41

소액결제 발급 용이하도록 사용자 편의성 더 높여야!
박명재 국회의원.(사진제공=박명재 국회의원 사무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3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건수는 전체의 63.7%에 달하고 그 금액을 합산하면 13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업체의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27조원이 넘는 금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소액일수록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실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이 4만3989원인 반면 무기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은 1만330원으로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발급은 전체 건수의 1.9%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발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액결제라도 납세자들이 공제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어플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