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시아뉴스통신 DB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 하고 이후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바로 비준·공포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
남북 공동 선언문은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 비준 동의 후 대통령이 비준하고 공포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앞서 통일부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비준 및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면, 남북 정상 간 합의서는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향후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재·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남북 간 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었다.
한편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은 지난 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