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밀양 송지-검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8-11-01 17:06

송지-검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사진제공=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1일 CCTV관제센터 회의실에서 삼랑진읍 소재 송지-검세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밀양시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제출된 토지를 위주로 위원장인 판사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

총 229필지 5만7904.3㎡의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서 발송 후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의가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게 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을 새롭게 작성하게 된다.

이상국 밀양시 민원지적과장은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보·배려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