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검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는 1일 CCTV관제센터 회의실에서 삼랑진읍 소재 송지-검세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밀양시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제출된 토지를 위주로 위원장인 판사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
총 229필지 5만7904.3㎡의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서 발송 후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의가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게 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을 새롭게 작성하게 된다.
이상국 밀양시 민원지적과장은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보·배려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