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주시의원.(사진제공=전주시의회) |
서난이 전주시의회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일 잘하는 출연기관은 성과금을 지원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출연기관은 지원을 삭감하는 등 출연기관들의 건전한 운영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보다 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출연 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 평가 원칙 및 평가의 종류 규정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 명시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 및 경영실적 평가 관련 사항 명시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사항 명시 △평가의 시행에 따른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고 기관별 성과급 지급 근거로 활용 △평가에 따른 시정명령 및 조치 결과에 관한 보고 및 보완조치 사항 등을 규정 △출자·출연 기관의 예·결산서를 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