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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긴급지원제도 기준 완화...대상자 확대 적용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01-17 12:59

일반재산 기준 전년대비 약 3천만원 증가
 전북 남원시 긴급지원제도.(자료제공=남원시청)

주 소득자의 질병, 사망, 휴·폐업, 소득상실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탈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2019년부터 기준이 완화돼 시행된다.

17일  전북 남원시에 따르면 2018년도 한 해 동안 379가구에 601백만원의 지원을 실시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75%이하(346만원/4인기준), 일반재산 11,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미만의 자격 기준을 갖춘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각종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탈피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재산 기준이 전년대비 약 3천만원 증가된 기준으로 재산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위기 사유에 대한 인정범위를 1)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2)통합사례관리대상자, 3)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으로 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보장을 받아 위기가구를 돕고 빈곤층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민복지과장(강환구)은 “지속되는 경제침체와 불황속에 대상자 기준 범위의 포괄적인 수용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실시해 필요한 대상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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