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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숙 연수구의원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19-01-24 09:16

정태숙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인천 연수구의회(의장 김해성)는 18일 오전 10시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정태숙 의원의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태숙 의원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표 발의안이 21일 상임위에서 수정 통과됐다.

정태숙 의원(한국당 비례대표)의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 인식이 강한 가운데 발의된 생활 밀착형 조례라 할 수 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으로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생활 밀착형 조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했고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했으며 제4조에서는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5조는 "구청장이 연수구 내에서 발행되는 잡지, 신문 등의 주류광고 및 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회사의 후원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 할 수 있게 했고 제6조에서는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하는 사항을 명시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조례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 의원은 "구민들에게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로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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