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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의원, '합법적인 자료다' ....청와대 "근거없는 음해, 불법적 자료 형사고발 검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01-31 00:14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증여 및 해외 이주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딸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부에서 성역인가"라며 청와대의 진실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곽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궁금증에 답해드리고자 대통령 딸 부부의 부동산 증여 매매, 이주 사유와 경호 비용에 대해 공개질의했다"며 "그러나 최소한의 설명은커녕 응분의 조치를 운운하며 원색적인 욕설을 일삼는 청와대와 여당에 놀라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곽상도 의원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 중 30억을 횡령 등 부당집행되었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증여·처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직후 아내 다혜 씨에게 집을 증여했고, 3달 뒤 처분해 해외로 이사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음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불법, 탈법 요소가 없는 만큼 사생활 공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DB

그러면서 "외손자의 학교 서류는 가족에게만 공개되는 것인데, 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청와대는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발언을 두고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번에 일부 공개된 정원외 관리 신청원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당 부처(서울시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 합법적인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12.31.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면서 공식적으로 개인정보 부분을 비공개 처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 제출된 자료 역시 개인정보를 가린 채 제출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출받은 자료는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정보를 기재한 ‘학적부’가 아니라 전학이나 해외유학을 갈 때 학교에 신청하는 ‘정원외 관리 신청원이라며 이후 2019.1.29.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정보는 가리고 공개 질의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관련 부처를 조사해 자료의 정당성을 확인했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마치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한 것처럼 자료를 호도하고 응분의 조치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어제 29일 청와대 대변인이 면책특권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청와대가 검찰에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으니 수사해서 기소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정상적인 정차에 따라 자료제출 받은 부분을 도리어 문제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 딸과 관련대 내용은 성역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딸 가족 전체가 대통령임기 중에 해외이주 한 것은 지금껏 없었던 일이며, 청와대는 ‘억측’이 더 돌기 전에 ‘부동산 증여ㆍ매매 그리고 해외이주’에 대해 명확히 설명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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