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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문변호사의 팁 ⓽]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형사처벌과 직결된 만큼 선제대응 필수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b기자 송고시간 2019-02-22 10:12

▲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동인)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서류상 경영자를 흔히 ‘바지사장’이라고 부른다. 명의 대여라는 문제로 법적으로 늘 논의되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선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관례 중 하나다. 그렇다보니 이와 관련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불거지는 예도 있다.

최근 세금계산서에 바지사장’인 명의대여 사업자의 이름을 적으면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을 모았다. 대법원 2부는 의류사업을 하는 A사 등이 지자체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기간이 지나 무효가 된 일부 과세 처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사 등은 2006년 하반기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시공업체 4곳과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시공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자체세무서는 A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란에 명의대여 사업자가 적혀 있다며 1년 치의 증빙불비가산세 63억7153만원을 부과했다. A사의 대표 이사가 직접 시공업체를 설립한 뒤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A사는 지자체세무서의 세금부과에 대하여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이 명의대여자로 이뤄졌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는 합법적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재판부도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유)동인의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 발생과 관련된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A사의 행위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이어 허위세금계산서 관련한 조세포탈죄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세금 포탈은 조세범 처벌법과 연결돼 실형을을 면하기 어려운 형사처분 대상”이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세청 뿐 아니라 대검찰청과 같은 수사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그러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형사사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로서 엄격한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세금계산서와 같은 가공자료 또는 명의위장에 대한 행위로 부당공제를 수취하려는 조세포탈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이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더욱 엄중한 잣대가 적용된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세 포탈 금액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지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세형사사건 관련 혐의가 있거나, 조세범칙조사 등을 앞두고 있다면 조세법 전담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준근 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세 포탈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면, 구체적 증명 없이는 처벌 위기를 벗어나기 사실상 어렵다”며 “더욱이 조세법을 주제로 과세당국과 법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한계점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조세변호사를 통해 범죄행위의 고의성 여부, 범죄수익의 규모 등에 있어 합리적인 입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행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물론 대법원 판례 중 세금포탈 의사로서 허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없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을 믿고 초동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과중한 양형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법인 동인에서 조세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로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건을 맡아온 그는 쟁점이 다양한 조세형사사건에서 합리적인 양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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