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이혼전문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시효 확인해봐야'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b기자 송고시간 2019-02-23 10:00

2015년 헌법재판소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이유로 형법상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재 상황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은 위자료 청구소송밖에는 없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니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인데, 이 중 빨리 지나는 기일이 해당하니 결국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보통 상간자 소송은 알게 되면 즉시 진행하게 되고, 만일 1,2년 뒤에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왜 이렇게 오래 있다가 제기했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 고통이 덜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위자료가 감액되기도 하니 잘 생각해서 진행해야 한다.

한편,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1조에서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과 착각해서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혼소송의 경우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는 것으로 각각 시효가 다르니 주의를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가족법전문 1호 변호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조언을 해줬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12명의 변호사가 가사사건만을 전담하고 있고, 진행사건이 500여건에 이르고 있는 가사전문 로펌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