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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범기업 '미쓰비시' 국내 재산 압류 결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3-26 12:23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광주지법 앞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국내 자산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스중공업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권리이전·양도 등의 처분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 중공업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양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신청한 압류 채권액은 약 8억 400만원으로, 대전지방법원의 압류 결정에 이어 상표권과 특허권을 돈으로 환산하는 환가 절차가 남게 됐다.

소송대리인단의 김정희 변호사는 “할머니들 연세가 90이 넘었고, 올 초 김중곤·심선애 두 어르신이 숙환으로 돌아가셨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압류 결정에 이은 환가절차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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