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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포 짝퉁부품 군납 14일 첫 공판

[=아시아뉴스통신] 한용기자 송고시간 2011-01-14 13:51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보석신청 심리 중

 14일 해군 주력 76mm 오토메라라 함포 짝퉁부품 납품자와 제조자에 대한 첫 공판이 창원지방법원 125호 법정에서 황진구(형사1부) 재판장 심리로 열렸다.

 이 사건을 최초 단독 보도한 민영통신사 아시아뉴스통신은 검찰 수사결과와 첫 공판 심리를 토대로 사건 전반을 분석해 본다.


▲사건개요
 군납업체 S사의 K씨는 지난 2004년 해군 주력 76mm 오토메라라 함포의 주퇴통 12개와 복좌통 15개를 미화 33만3000불에 낙찰 받았다. 입찰조건은 라이센스를 인정받은 미국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는 것.


 그러나 경남 김해의 J사 대표 Y씨는 자신의 공장에서 제조한 모조품을 K씨가 지정한 미국의 장소로 보냈다. K씨는 미국 현지에서 함포부품제조와 전혀 연관 없는 N사가 발행한 인증서를 첨부하고 역수입해 마치 미국산인 것처럼 속여 해군에 납품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이들 제조자와 납품자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며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서 14일 첫 공판이 열렸다.


▲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보석신청
 이날 심리서 짝퉁부품 제조자 Y씨와 판매자 K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Y씨는 사전에 공모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Y씨는 납품자 K씨가 자신이 지정한 미국장소 보낼 것을 요구해 이에 따랐을 뿐이지 사전공모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K씨 변호인은 ‘모의’부분을 다투지 않겠다고 변론했다.
 
 Y씨와 K씨는 지난 13일 3억3000만원의 공탁금을 내고 이날 심리와 함께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와 검찰은 보석허가여부 결정을 위해 심리 중이다.


 이와 관련 전직 해군중령 최모(54)씨는 “함포 짝퉁부품 납품사건을 단순 사기사건 정도로 보면 곤란하다. 이 사건은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기다”며 “법 감정과 국민정서를 감안해 재판부와 검찰은 보석허가 결정여부에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조책 J사는 어떤 업체
 해군 함포 짝퉁부품 제조책 J사는 이미 지난 2004년 초 군납비리에 연루돼 군납업체 지위를 박탈당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해군함정 사격통제장치 부품 납품과 관련, 외자로 구입해야할 외제부품 대신 국산 모조품을 납품한 민간업자 2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해군간부와 군무원 등 9명을 적발했다.


 이번 함포 짝퉁부품 납품사건과 물자만 다를 뿐 유사한 사건이다. 이 시기에 J사는 주퇴통과 복좌통 수십 개를 만들어 놨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J사는 당시 사건으로 군납길이 막혔다.


 또 J사는 당시 만든 함포부품을 76mm 함포를 개발한 현대위아에 납품을 시도 했지만 요구 성능에 못 미쳐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납비리 사건 후 J사는 상호를 바꾸고 포스코의 협력업체가 돼 코일포장용 결속기 관련 산업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이번 함포 짝퉁부품 사건이 불거지면서 법정신세를 지게 됐다.


▲ 외자입찰과 짝퉁부품 유통 경로는
 2004년 4월 S사는 방위사업청(전 국방조달본부)으로부터 해군 주력함포 오토메라라 76mm의 주퇴통과 복좌통 27개를 미화 33만3000불에 낙찰 받았다.


 입찰당시 S사는 J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짝퉁부품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계약조건은 '미국에서 제조한 제품'이며 납기는 2005년3월31일.


 S사는 2005년12월 주퇴통 12개를, 2006년 2월에 복좌통 15개를 해군에 납품했다. 당시 J사는 자사가 만들어 놓은 짝퉁부품이 해군 검수를 통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J사 관계자는 2005년 3월15일쯤 전 해군 함포기술자를 접촉한다. 이 기술자는 "납기일에 촉박해 주퇴통에 대한 정밀가공에만 관여하고 복좌통은 손을 못 댔다"고 토로했다.


 J사는 '유압실린더'란 상품명으로 항공을 통해 미국으로 보냈다. 군수품으로 미국에 수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도착한 이 부품에 S사는 엔 에스 아메리카 서비스(N S America Service)에서 발행한 제품인증서 첨부하고 역수입해 해군납품을 성사시켰다.


▲ 제품인증서 발행한 엔 에스 아메리카 서비스
 검찰은 제품인증서를 발행한 엔 에스 아메리카 서비스(N S America Service)의 기업개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이 회사는 상시 근무인원이 1-5명에다 년 매출도 50만불 수준에 불과한 항만물류, 관세대행을 하는 소위 소규모 오파상이란 것이다.


 따라서 함포부품 제조기술과는 무관한 업체여서 S사가 국방조달 때 첨부한 제품인증서는 가짜인증서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결국 방위사업청(전 국방조달본부)이 외자조달 때 요구하는 수출당사국 제조업체의 인증서 첨부 조건 충족을 위해 허위인증서를 만들고 제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수사결과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 짝퉁부품, 성능 문제없나
 해군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납품된 부품을 장착하고 실전에 배치된 함포가 '정상운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해군은 '조사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해군은 당시 납품받은 문제의 짝퉁부품에 대한 수요처나 이 후 불량지적 등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짝퉁부품 정밀가공에 참여했던 한 기술자는 "실린더 내부의 테프론 질에 문제가 있다"며 "질소가스가 새 거품이 생기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다.


 그는 "당시 문제의 주퇴통과 복좌통을 장착한 함포는 즉시 재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문제의 주퇴통과 복좌통은 현대위아에 납품을 시도했다 퇴짜를 맞았다. 성능불량이 이유였다. 위아에서 판명한 성능불량이 해군에서는 '정상운용'이란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76mm 함포의 주요부품 주퇴·복좌통은
 주퇴통(RECOIL BRAKE CYLINDER)은 포탄 발사 때 일어나는 반작용으로 포신이 뒤로 이동할 때 일정한 거리 내에 정지하도록 제동역할을 한다.


 또 복좌통(GAS COUNTRRECOIL RECUPERATOR)은 뒤쪽으로 후퇴한 포신을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면서 재 발사로 이어지게 하는 장치다.


 액기압식인 이 장치는 매우 정밀해서 실린더 내부의 테프론이 규정을 요구하는 품질에 미치지 못하던지 정교하게 작업이 안 될 경우 불량으로 이어진다.


 결국 정상포의 제원을 충족치 못하는 결과가 나오거나 아예 포탄을 발사 할 수 없는 경우까지 나올 수 있다.


 해군관계자는 "현재 당시 납품받았던 부품이 요구 성능을 유지하는지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짝퉁부품, 검수과정 문제없나
 군납물품의 최종 과정은 ‘검수’다. 검수를 통과하면 방위사업청은 대금을 지불한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함포부품인 경우 육안검수와 치부검수를 하도록 돼 있다. 검찰 조사결과 해군은 육안검수는 했지만 일일이 치부검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안검수에서 필수적인 사안은 제품인증서와 제품인증서 발행업체의 공정증서, 수입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서류다.


 S사는 미국으로 보냈다가 역수입하면서 이 같은 서류를 완벽(?)하게 꾸미면서 검수관을 속였다. 완벽한 수입품으로 가장한 짝퉁부품. 오히려 육안검수를 통과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 셈이다.


 문제는 군납부품 전부를 일일이 치부검수를 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해군은 서류상 치부검수를 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답했다.


 전직 해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문제는 또 있다. 당국이 제품인증서를 발행한 현지 업체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문제가 된 짝퉁부품 인증서를 발행한 ‘엔 에스 아메리카 서비스’에 대한 실체만 파악했더라도 이번 사태는 조기에 차단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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