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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보] 전주시 리싸이클링協 출연기금분 운영비, "1억2500만원 초과사용 또 드러나"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4-07 21:59

-출연금 25억원의 5%범위 초과,두배인 2억5천만원 협의체 운영비로 사용
-환경부,위원장이 운영비 5%이상 사용 절대 안돼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해야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사업 실적공개.(자료제공=전주시청)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 중 출연금분 25억원의 법정금액 5%를 두배 초과해 2억5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또 드러났다.

법이 정한 5%범위의 금액은 1억2500만원이다.

전주시가 지난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한 주민지원기금 현금지급 및 운영비 집행 결산서 등을 본 통신사가 7일 검토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시가 지난 2008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유치당시 조성된 출연금은 50억원이다. 이중 지난 2017년 4월 협의체에 출연금 25억원을 교부했다. 25억원의 운영비 5%는 1억2500만원이다.

전주시는 법을 위반해 2억 5000만원을 교부했고 협의체는 법을 위반해  운영비를 초과사용했다.

시가 출연금 25억원의 미집행분까지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비로 사전 사용토록해 해당 공무원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A시민은 "J위원장의 집회 시위 및 폐기물 반입차량 성상검사 등에 못이겨 법까지 위반해 운영비를 지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촉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위원장이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여 협의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고 못박고 있다.

감사원은 전주시를 감사중에 있다. 전주시는 협의체에 교부한 기금 및 주민숙원사업비 부당지원, 억울한 주민, 운영비 초과사용 등 불법과 비리를 전수조사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달 협의체 J위원장에게 "기금의 5%를 초과 사용한 운영비를 환급해 해당 주민들에게 배분 지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시는 환급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무책임한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본 통신사가 현재까지 밝혀낸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 j위원장이 법을 위반해 부당 사용한 운영비는 반입수수료 기금분에서 4110만원, 출연금 기금분에서 1억2500만원 총 1억66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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