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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9-04-16 17:30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작업 모습.(사진제공=산청군청)

경남 산청군이 지역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지난 1월 한 달 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자를 신청 받아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철거가 시급한 주택 267개동을 선정하고 사업비 9억여원으로 주택과 부속 건축물, 지붕재,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 처리한다.

사업비는 가구당 164㎡ 기준 최대 336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면적에 대한 철거처리비는 건축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 사업은 산청군 전역을 1, 2권역으로 나눠, 보다 빠른 사업시행을 추진,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석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진행되며, 각 권역별 담당자들과 군청, 읍면사무소 간 정보공유를 통해 주택 소유자들의 일정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던 석면재 슬레이트를 빠른 시일 내 제거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055-970-7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슬레이트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다. 

석면이 호흡기로 들어올 경우 반영구적으로 몸속에 남아 계속해서 손상을 주며 석면폐증, 폐암과 악성중피종,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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