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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환경연합…"도내 대형사업장 대기배출관리 총체적 부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9-04-25 14:23

25일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조작 등 주장…
충남도 강력대응 '촉구'
충남환경운동연합은 2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서북부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했다./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충남환경연합은 25일 현대제철, 태안화력, 현대오일뱅크 등 도내 대형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가 부실하다며 충남도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의하면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지난 2017년 2월 유독성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시안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보다 5.78배 측정됐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1년 8개월 동안 유독성 물질을 불법 배출했고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자 그 직후에야 충남도에 시안화수소가 배출된다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도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가스화시설에서 불소화합물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했고 현대오일뱅크 역시 가열시설에서 배출 오염물질로 신고하지 않은 크롬을 배출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의 조작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충남 소재 매출액 상위 3개 측정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전 소재 1개 업체와 충남 소재 1개 업체가 충남도의 5개 배출사업장을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로 측정기록부를 발행하는 등 3개 업체 모두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업장의 조업시간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인 충남 13개 업체 모두 실제 조업시간보다 조업시간을 줄여서 신고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하였고 이를 통해 7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를 회피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양의 9.2%에 해당하는 제철소 부생가스 등의 연소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누락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었으며 굴뚝자동측정기(TMS)도 전체사업장의 35.9%가 이상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데도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자가측정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자가측정 방식은 배출사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끊임없이 배출기록 조작을 낳고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5년 기준 발전소를 포함한 산업시설에서 전체 초미세먼지의 53%가 배출된 것으로 발표됐는데 이렇게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관리 영역 곳곳에 구멍이 나 있어 정부가 산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미세먼지 대책을 신뢰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의 전면적으로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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