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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실수로 지급된 500만원...횡령으로 50대 입건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주철인기자 송고시간 2019-04-29 10:49

부산서부경찰서 (사진제공=부산서부경찰서)

은행 직원 실수로 정기예금을 해약하던 중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받은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53분께 부산 서구의 한 은행에서 3000만원이 입금된 정기예금을 해약했고,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은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내주면서 실수로 5만원권(100장) 한 묶음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500만원이 더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은행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 사실을 숨기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은행 CCTV영상과 계좌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적발한 이후 추가로 지급된 50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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