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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결국 구속영장…'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5-08 14:39

가수 승리./아시아뉴스통신 DB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승리와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공모해 성접대와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승리가 피해자로 전환된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2달 만이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성접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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