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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입법정책 쟁점’ 논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기자 송고시간 2019-05-23 19:27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4일 서울에서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입법정책의 주요 쟁점’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4일 서울에서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입법정책의 주요 쟁점’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백서인 부연구위원(STEPI 다자협력사업단)이 ‘자율주행의 기술 혁신과 확산을 위한 주요 해결 과제’란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법제별로 자율주행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를 한다.
 
제1세션에서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종민 교수를 좌장으로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민법상 입법정책의 주요쟁점(가천대 최경진 교수),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공법상 입법정책의 주요 쟁점(고려대 박종수 교수),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형법상 입법정책의 주요 쟁점(성균관대 김성돈 교수)이란 제목으로 자율주행의 민법, 공법, 형법상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한 발제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마련된다.
 
이 세션에서 최경진 교수는 자율주행차 매매·이용 계약, 자율주행에 관여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를 둘러싼 책임관계와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자율주행의 민사법적 쟁점으로 설명하고 박종수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전파법 및 자율주행차법 중심으로 공법상 입법정책의 주요 쟁점을 제시한다.
 
이어 김성돈 교수는 자율주행의 형사책임문제와 딜레마 상황의 프로그래밍화와 관련한 쟁점을 설명한다.
 
제2세션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손경한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입법정책의 공법적 주요쟁점(홍익대 황창근 교수),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민사책임법 동향(홍익대 이중기 교수)이란 제목으로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 세션에서 황창근 교수는 우리나라가 향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입법시 필요한 규율체계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이중기 교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주행 기술의 안전확보를 민사책임법 동향을 미국과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문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이며 그 중심에 자율주행이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과학기술정책과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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