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통영해경, 구명조끼 착용지시 하지 않은 낚싯배 선장 검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9-05-25 23:07

경남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소장 김정호)는 25일 10시40분쯤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에서 구명동의 착용지시를 하지 않고 낚싯배를 운항한 곽모씨(72)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구명조끼 착용은 바다위의 안전띠 역할로써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장비이기에 낚시어선업자들은 구명조끼 착용을 승객들에게 꼭 고지해야한다. 승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대형 해양사고가 이슈가 되면서 낚싯배 안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지만 현장에서는 낚싯배 사업자, 낚시객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낚싯배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낚싯배를 사용하는 다수의 승객이 안전한 레저가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019년 봄 행락철 낚싯배 특별단속 기간(5.11 ~ 5.31)을 운영 중이며, 이 시기에 낚싯배 안전의 관한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