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소장 김정호)는 25일 10시40분쯤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에서 구명동의 착용지시를 하지 않고 낚싯배를 운항한 곽모씨(72)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구명조끼 착용은 바다위의 안전띠 역할로써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장비이기에 낚시어선업자들은 구명조끼 착용을 승객들에게 꼭 고지해야한다. 승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대형 해양사고가 이슈가 되면서 낚싯배 안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지만 현장에서는 낚싯배 사업자, 낚시객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낚싯배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낚싯배를 사용하는 다수의 승객이 안전한 레저가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019년 봄 행락철 낚싯배 특별단속 기간(5.11 ~ 5.31)을 운영 중이며, 이 시기에 낚싯배 안전의 관한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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