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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충청권 최초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착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기자 송고시간 2019-05-29 14:12

2021년부터 기본소득 개념도입“농가→농민”으로 지급대상 확대
지난 17일 농민수당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부여군의원, 농업인 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농민수당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조례 제정안 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충청권 최초로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29일 부여군에 따르면 충청권에서는 가장 먼저 추진하는 농민수당은 도시화 및 FTA 개방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생태‧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하는 지원조례이다.

이는 지난 17일 농민수당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부여군의원, 농업인 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농민수당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조례 제정안 결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농민수당 지급안은 농업환경실천 사업대상 11,800여 농가에 추가로 2020년까지 연 14만원씩을 지급하고, 2021년부터는 연 24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날 2차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과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농어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농민수당 조례제정안에는 농민수당이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만큼 부여군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020년까지 농가당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는 기본소득의 개념에 적합하게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읍·면 마을단위의 심의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에 합의했다.

군은 향후계획으로 합의된 조례제정안을 부여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군 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민수당 도입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인 만큼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충청권과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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