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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청원 36만명...靑 답변은 "국회 입법 사항”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9-06-04 08:31

청와대 모습. /아시아뉴스통신 DB

 
청와대는 3일 지난달 문 대통령의 방미 당시 연합뉴스TV 화면에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인공기가 배치되는 방송사고가 발생하자‘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36만명이 동참한 것과 관련해“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 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며“재정보조금 폐지 문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청원의 계기가 된 4월 10일 연합뉴스TV의 CG 방송 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면서“뉴스 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라면서,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332억 원 등 구독료 명목으로 지원 받는 보조금이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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