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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차단 ‘총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19-06-07 10:18

불법 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현황./아시아뉴스통신 DB

전국 최대 양돈 사육장인 충남 홍성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불법 축산물 판매와 유통 근절에 나섰다.

7일 홍성군에 따르면 외국 식료품 판매점을 지난 5월말까지 일제 점검을 완료하고 불법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계도,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처벌규정 또한 강화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난 6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나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고 미신고시 과태료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부과 처분을 받는다.

현재 질병발병 현황은 매우 위급단계로 작년 8월 중국 ASF 발병에 이어 올해 몽골(1월), 베트남(2월), 캄보디아(4월)에 발생했고 최근 중국 접경지인 북한 자강도에도 ASF가 확인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 여행객이 우리나라로 반입한 소시지와 햄버거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으며 이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자형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ASF의 바이러스는 가열치 않고 훈제 등의 처리로 만든 햄이나 소시지 등의 돼지고기 가공품은 3~6개월 동안 감염성을 가진다고 알려졌으며 ASF 발생국가로부터 반입된 불법 축산물로 전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대 양돈단지인 홍성군에 ASF 유입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의 ASF 발생국가 출입 자제, 불법 해외축산물을 반입금지 및 불법 해외축산물을 발견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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