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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6-10 10:3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금융감독원 채용비리를 저지른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57)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 초까지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고,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상반기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부원장보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한 뒤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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