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전용균 운영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사진=남양주시의회) |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전용균 의원이 11일, 제261회 1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시장에게 신청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장애인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영업신고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해 최성임, 이창희, 박성찬, 백선아, 이상기, 원병일, 이도재, 전용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