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신민철) 이영환의원이 14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영환의원은“일상생활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남양주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하며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남양주시민 및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난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하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사회재난이 있다.
그밖에 조례안은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등에 대해 규정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영환의원을 포함하여 신민철, 이철영, 백선아, 박성찬, 김지훈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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