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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제 도입한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9-06-19 20:28

박갑상 시의원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안' 발의
박갑상 대구시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북구1)은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도시기반시설이거나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편의시설이어서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필수적인 공공시설이 제때 공급되지 못해 도시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하게 되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부실시공을 발견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부실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실신고와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부실시공 측정이나 현장점검과 함께 감독자와 기술자에 대한 부실방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여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 제도가 더욱 촘촘해 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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