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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산시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 2건 선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9-06-20 10:54

특별교부세 1억 1500만원 지원
서산시청 청사. (사진제공=서산시청)

충남 서산시는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 공모에서 2건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2건의 사업은 혁신형 사물인터넷 융합 주차관제 시스템 및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사업이다.

이 사업 공모 선정으로 서산시는 1억 1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혁신형 사물인터넷 융합 주차관제 시스템은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되는 긴급통행로나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차량 소유주에게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방차 진행로를 막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에 착안한 것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불법주정차 감소와 효율적인 화재 진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는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경유해야 하는 복잡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집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들은 인허가 완료 즉시 등록면허세 고지내용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아 어디서든 간편하게 납부하고 원하는 곳에서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들 사업 선정은 서산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위해 부서별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고 협업과제 발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맹정호 시장은 “성공적인 혁신은 더디더라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직원 간 소통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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