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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 법개정안 대표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6-28 11:23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28일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진입제도로 엄격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어 허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인력.비용 투입이 요구되고, 허가 시까지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관련 진입규제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한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해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을 개선하는 한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등록 신청을 반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입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관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폐쇄회로(CC)TV, 카드사용기록 등 정보를 위치정보의 정의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하게 해 위치정보의 개념 포함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혼란을 해소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최근 사물인터넷(IOT)의 대중화 등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위치정보가 국민의 실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 만큼,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위치정보는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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