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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7-03 09:23

주요 위반행위 언론 등 공개… “경각심 고취”
충북 괴산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괴산군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3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행해지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괴산군은 2개(4명)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오염 우려지역 상류 등에 위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수 배출업체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괴산군은 이번 단속기간에 환경오염행위의 사전 차단과 함께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전화(국번 없이 110이나 128) 또는 군 환경위생과(주간 830-3624, 야간 830-3222), 해당 읍.면사무소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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