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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9-07-08 11:01

9일 제1차 본회의부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
인천시 남동구의회 제257회 임시회가 9일 개회된다.(사진제공=남동구의회)

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가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해 인터넷 생방송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롭게 오픈한 남동구의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모바일 및 PC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13건으로 총 16건을 처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5건으로 김윤숙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임애숙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정순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오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남동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이다.
 
세부일정으로는 10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함께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1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종합심사하고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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