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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훈민정음 상주본, 국가 소유”

[=아시아뉴스통신] 김대환기자 송고시간 2019-07-16 10:47

배 씨만 상주본 소재지 알아...회수 가능성 어려울 것으로 전망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판결로 상주본 확보에 나설 법적 근거를 갖췄지만 배 씨만이 상주본의 소재지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회수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배씨는 지난 2008년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다. 하지만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며 배씨에게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조 씨는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졌다. 문화재청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을 요구했다.

배 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회수에 나서려 하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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