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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 상반기 안전신고 2만 건 육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완영기자 송고시간 2019-07-18 20:34

이 중 4대 불법주정차 신고건수 31%로 가장 높아
대전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 신고건수는 모두 1만 99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90건에 비해 무려 256.6% 증가했다. 사진은 신고분야별 통계.(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 시민들의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 제보가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 신고건수는 모두 1만 99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90건에 비해 무려 256.6% 증가했다.
 
분야별 신고건수는 교통분야가 1만 5426건(77%)으로 가장 많았고, 내역별로는 불법주정차 6264건(41%), 도로(노면) 3697건(24%), 보도 2228건(14%), 공중선(전기선) 1998건(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17일부터 도입한 ‘주민신고제’운영으로 4대 불법주정차 신고건수는 6264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1%를 차지하는 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대전시는 지난 2017년부터 안전신고 우수 시민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해 우수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포상하고 있는데, 상반기 모두 114명의 시민에게 1원의 안전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인 4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는 화재발생시 시민의 재산․생명과 직결되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며, 이에 따라 8월부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여름철 물놀이장·야영장·유원지 등 피서지의 위험요인과 하천 범람․옥벽 및 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위험 요인 집중 신고기간’(7월∼8월말)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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