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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허옥희 의원, "전주시는 공동주택 경비원 노동환경 개선하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7-24 17:11

허옥희 전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시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경비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전주시의회 허옥희(정의당.복지환경위원)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55~79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평균연령이 64.1%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고령자들이 은퇴 후 고도의 전문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이상 고령이라는 제약 조건으로 고소득 일자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부분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고령자의 비중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동주택 경비업무의 경우 현재 노인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휴게공간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환경 만족도는 경비원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며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전주시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돼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휴게시간이 노동시간이 돼 법적다툼이 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전주시 공동주택 내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비실과 분리된 별도의 휴게시설이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대상 업무에 ‘휴게시설 설치’ 명시, 공동주택에 근무자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라며 시의 경비노동자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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