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로고.(사진제공= 서천군청) |
충남 서천군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최대 84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9월 시작한 아동수당 제도는 최초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지급했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추가로 오는 9월부터는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돼 서천군에는 약 270명의 나이가 초과된 아동들이 다시 수당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중단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서천군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 또는 지급계좌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전에 아동수당 수급을 받았으나 이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로 보내면 된다.
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아동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