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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9-07-27 21:32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매년 선정 근거 마련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사진제공=유동수의원사무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민)은 금융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금융기관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 금융회사 정상화ㆍ정리체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형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적 정상화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이 금융회사의 핵심 기능 마비와 금융시스템의 혼란 등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조기종결권이 행사돼 정리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FSB(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 둘째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상화ㆍ정리 계획을 사전에 마련토록 하였다. 셋째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ㆍ정리 계획과 관련한 자료제출 권한을 정비했다. 넷째 금융기관의 도산시 거래상대방이 보유한 기한 전 계약 종료권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규모 금융위기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토록 해 더 이상 대마불사(too-big-to-fail)의 신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납세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IMF 정례 금융안전평가시에도 정리제도의 도입을 권고했고 2017년 FSB 동료평가에서도 한국이 권고안의 상당부분을 미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한국 금융제도의 국제기준 적합성과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금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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