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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연구현장 부담 줄이는 법 개정 나설 것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완영기자 송고시간 2019-08-09 10:05

현장 주52시간 근무제나 화평·화관법 등 관련 법 규제가 걸림돌
정부, 현실 감안 연구현장에 실질적 도움 되는 법·제도 개선해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일본이 지난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해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국산화율이 낮은 탄소섬유와 불화수소 등 화학물질이 수출통제 우려 품목에 가장 많이 포함돼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소재·부품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경쟁력이 높았다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큰 타격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이 함부로 경제 도발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산업 및 연구 현장에서는 소재·부품 국산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등 주력산업용 소재부품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위한 연구라는 오해와 경제적 단기성과만을 우선하는 풍토로 국가연구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상정기간 확대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낼 필요가 있고, 지금이라도 원천기술을 키우는 R&D투자가 돼야한다”며 “R&D현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본 경제보복을 계기로 정부도 화학물질 관리 및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고 심사 기간도 평균 54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심사내용인 신규 물질 증명 테스트, 독성 평가, 외부기관 컨설팅 등을 현행대로 진행할 경우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심사준비가 필요하다”며 “소재개발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 신규 물질 증명 테스트나 독성 평가 등의 심사 내용 중 불필요한 심사 등을 과감하게 줄이고, 현장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런 취지에서 이른 시일 내 연구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당국에서도 현실을 잘 감안해서 연구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 개정,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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