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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단체 "갑상선암 소송 기각은 피해주민에게 피해입증 책임 돌린 것"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8-15 16:36

법원 '균도네 갑상선암 손배 소송' 기각... 1심 판결 4년만에 뒤집혀
법원 "원전 인근 거주 갑상선암 발병 배상 책임 없어"
14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이른바 '균도네 소송' 판결 결과를 비난하고 있다.(사진제공=갑상선암울진군공동소송단)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원인과 배상을 놓고 8년 간 진행해 온 이른바 ‘’균도네 손해배상 소송‘ 관련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1심 법원이 처음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4년8개월만에 2심인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지역주민 2516명이 참여한 공동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고법 민사 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균도 아버지로 알려진 이진섭씨(53) 부자와 아내 박모씨(53)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측정한 고리원전 인근 주민 피폭선량은 연간 0.00140∼0.01510mSv이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준치(연간 0.25∼1mSv) 이하"라며 기각 배경으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작은 선량의 방사선이라도 피폭될 경우 그에 비례해 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선형무역치모델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100mSv 이하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등 암 발병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국내외 연구 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연간 1mSv 수준의 고리 원전 인근 주민 방사선 피폭과 암 발병 여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아무런 조사·연구 결과가 없다"고 밝혔다.
 
14일 부산고법 민사1부가 이른바 '균도네 소송'을 기각하자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갑상선암울진군공동소송단)

◆ 원고측 즉각 항소 밝혀....탈핵시민단체 기자회견 "핵발전소 인접주민 건강권 보장" 촉구

이같은 판결이 나자 원고 측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민탈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피해 주민에게 피해 입증 책임을 돌린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탈핵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마저도 외면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부산고법 민사1부의 판결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곧 항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히고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는 “핵발전소 기동으로 인해 망가진 주민들의 삶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1심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에서 우리는 평범한 시민들의 양심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이번 재판부의 못난 모습을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현재 ‘균도네’ 소송에 이어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2516명이 참여한 갑상선암 공동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소송인은 618명에 달한다”며 “항소를 통해 정의를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갑상선암울진군공동소송단, 기장인권사회연구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시민사회와 법무법인 민심 등이 참여했다.

앞서 이씨 가족은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돼 갑상선암 등에 걸렸다며 지난 2012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직장암에 걸린 이씨와 선천성 자폐증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균도 씨(27)의 손배소는 기각하고 부인인 박씨에 대한 한수원의 배상 책임(1500만원)만 인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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