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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전체회의 회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8-28 17:53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선거제도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표결은 재석위원 6명 가운데 한국당 위원 2명을 제외한 4명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31일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전체회의에서 이달 내 의결을 마치면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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