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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업무상 배임죄 성립 어렵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주윤한기자 송고시간 2019-08-29 13:45

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 거창군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거창군청)

최근 거창지역 시민단체들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을 두고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의 특헤성 계약이라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9일 거창군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영수 거창군 행정복지국장은 "거창국제연극제 문제로 군민깨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군의 의지를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 국장은 지난 20일 '함께하는 거창을 비롯한 11개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과 관련,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명확한 입장을 정리했다.

임 국장은 시민단체에서 군수 사퇴라는 극단적인 요구와 배임죄에 대해 "대단히 유감과 함께 과도한 억지성 요구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향후 상표권 매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 요구에 대해서는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 조차 잡히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소송결과가 거창군에 불리하게 나오기를 미리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거창군의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해 "지난 7월 경상남도의 종합감사에서 연극제 상표권 계약 페결을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보아 수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군은 부당하고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임도 있다"며 시민단체의 군 재정에서 상표권 소송 관련 비용 지출 중단 요구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끝으로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재판과정에서 감정평가 오류를 밝혀 합리적인 판결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일 거창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 철회하라'며 군수 사퇴 등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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