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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식 청주시의원 “시, 자료 제출요구 회유”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8-30 10:18

“제공 의무 위반하고 ‘그냥 넘어가자’ 말해”
최동식 청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의회 최동식 의원이 30일 열린 제4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의 정보공개 방식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자료제출 요구에 공개를 거부하다가 공개 근거를 들이대도 “어쩔 수 없다”는 배짱이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특히 청주시로부터 회유를 받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자유발언에 나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을 소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12일 ▸청주테크노폴리스 1차, 2차 지구부지 보상규정 및 보상금 산정내역 ▸청주테크노폴리스 PF대출 8400억원의 출처와 보증내용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하이닉스의 지방세 납부내역 ▸청주 M15공장 건축에 따른 취.등록세 납부내역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자료를 청주시에 요구했다.

청주시가 열흘이 지난 같은 달 22일 최 의원에게 답변 자료를 보내왔는데 전체 답변 내용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답변한 자료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한 페이지를 잘라서 가지고 왔는가 하면 매출액과 관련된 영업이익은 언론 보도를 그대로 내놓았다고 한다.

최 의원은 “자료 수준을 보면 민의를 대변하는 청주시의회를 대하는 청주시와 관계 공무원들의 태도와 현 주소를 알 수 있다”고 씁쓸해 했다.

최 의원은 자료를 받고 허탈해 할 즈음, 청주시 해당부서는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는 “자료요구 제출 비공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하면서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가자고 회유했다고 전했다.

자신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자료가 비공개더라도 의회가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는 중앙기관의 해석을 보여주려고 하자 “이미 알고 있다”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최 의원은 “청주시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금고 선정 내역과 과정에 대해 요구할 때도 비공개라고 해놓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명시하자 그때서야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만약 법과 시행령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청주시는 그냥 지나쳤을 것”이라며 “아마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정보 비공개라고 둘러대며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 의원은 “시의 사무에 관한 정보공개요구는 의원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장 강력한 권한이기도 하다”며 청주시에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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