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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특별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9-04 14:03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충북도선관위는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10월 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충북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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