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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농업용 창고.. 주택‧물류창고 등의 불법 용도변경.. 무더기 적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09-05 13:46

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17건 형사입건.
경기도특사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이병우)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불법용도 변경 등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축사를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B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또 C씨와 D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각각 섀시 작업장과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밖에, 양주시에 거주하는 E씨는 농업용 창고를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수영장을 운영하던 F씨는 수영장 부지 바로 옆을 매점 및 물놀이 기구 대여 장소로 불법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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