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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에 대한 롯데재벌 특혜개발 허용은 민주주의 가치 해치는 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09-05 15:57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장
서윤근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5일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은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종합경기장에 대한 롯데재벌 특혜개발 허용은민주주의의 가치를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방정부 단체장이 재벌기업과 밀실타협을 통한 유착관계를 맺고 특혜성 개발을 허용하는 행정행위는 옳지 않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이며 전주시민의 이익에 합당하지 않은 일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주시장에게 협약해지의 가능성이 1%도 없다고 판단하고 발언하는 근거 제시와 법률적 판단을 내린 법률자문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 이제라도 ’법률 공동대응팀‘을 구성하고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롯데와 김승수‘의 싸움을 ’롯데와 65만 전주시민‘의 싸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협약 제4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법에 의한 분쟁해결에 대한 김 시장의 의견을 물었고, 전주시와 롯데쇼핑간의 엇갈린 입장과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적절한 수준의 임대료는 얼마인지도 물었다.
 
경기장부지에 대한 롯데쇼핑몰 건립을 위해 외국투기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현재의 전주시의 방침이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입법취지와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한 롯데쇼핑몰이 현실화 됐을 때 나타날 전주시 부의 역외유출, 전주지역 토착경제의 파탄, 전주 원도심의 공동화 등에 대한 김승수 시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연이어 질의했다.
 
전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마이스산업 도시의 현황과 현재 대한민국 타도시의 전시컨벤션센터 현황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전주시의 구체적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롯데가 부산 금싸라기 땅인 부산상고 부지를 매입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혜택을 받아 개발 후 191억 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것과 지난 2014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롯데몰 동부산점'이 주변 도로와 진입로의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장해 시민 불편을 초래한 것은 이종철 당시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시의원, 공무원 등에게 점포권을 '뇌물'로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롯데는 옛 부산시청 부지 또한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공유수면매입목적변경이 가능해 관광사업시설 및 공공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기공식 이후 지하기초공사만 끝내고 10년이 넘도록 공사를 중지해 시민 불편을 초래한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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