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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금융] "전셋집 이것으로 해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자격 조건과 한도는?

[=아시아뉴스통신] 김수연기자 송고시간 2019-09-05 17:05

▲(출처=ⒸGettyImagesBank)

만만치 않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전세로 집을 알아보곤 한다. 그러나 불경기에는 전세가격 또한 쉽게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이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세자금대출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상품인 만큼, 시중 은행에서 선보이는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다. 이러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관련 상품으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따라서 이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보증금의 최대 70% 안에서 최고 8천 만원까지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들은 2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자격에 따라 시중 상품의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형성된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만기 시에는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 적합하다. 따라서 매달 비싼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것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살펴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가구주이면서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단, 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 원이하 여야 한다. 이때,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전원 모두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자격 갖췄다면 알아보는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절차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를 보면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신청 자격을 갖췄다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대출 한정범위까지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자. 이에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될 수 있다. 이 후에는 대출 심사 및 승인이 되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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