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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원거리 통학, 학생 안전한 통학권 우선 보장돼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09-12 14:52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안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경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무료 셔틀버스와 등하굣길 안심보험 도입도 고려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민·용인6)은 10일 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거리 통학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촉구하며 "현행 도보 30분 통학기준을 저학년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므로 최소한 저학년만이라도 근거리 학교에 별도 배정하고 연령에 맞는 통학거리, 시간 등 통학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영호 의원은 "원거리 통학문제는 중·고등학생에게도 해당되지만,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초등학생들에게는 단순 불편을 넘어 통학길 안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4월 29일 지역에서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을 때, 당시 참석한 교육당국자에게 울먹이면서 해당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늦게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아닌 먼 곳의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을 호소했다"고 운을 뗐다.
 
/(그래픽=정양수 기자)

이어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제대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이 제자리상태"라며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먼저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개발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사업성 등의 이유로 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되면서 학교 신설이 무산되고 매각된 부지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참으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은 학생수요예측, 학교신설억제 등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통학구역 설정으로 인한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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