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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배당, "취준생도 100만 원 지원해요!"…신청하려면 '이것' 있어야

[=아시아뉴스통신] 김수연기자 송고시간 2019-09-15 17:22

▲(출처=ⒸGettyImagesBank)

2019년 경기도를 중점으로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6월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30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어 도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알아두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청년은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이거나 총 10년 이상의 도내 거주 일수를 둔 청년들이 대상이 된다. 이때, 1분기를 신청하지 않은 자 또는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소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소급요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싶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4분기에 걸쳐 진행되는데,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각각 다르다. 6월부터 진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94. 04. 02~95. 04. 01에 출생한 만 24세인 청년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의 신청기간은 6월 1일(토)부터 6월 30일(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단,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은 6월 18일부터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단,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만 적용하고 있으며 변동사유, 신고일, 발생일, 최근 5년 혹은 전체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드러나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주소지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도록 하자.

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과 혜택


청년배당(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신청 가능 조건을 확인한 후 심사를 통과하면 카드형태의 지역화폐(혹은 모바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는 7월 20일에 지급 개시되며, 주소지 시·군 내에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면 된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지난 4월에 진행됐던 1분기 청년기본소득의 접수결과로는 지급대상자 14만8천928명 가운데 82.9%인 12만4438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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