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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패신고자 보상금 최대 20억 지급 조례 제정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9-16 15:06

부패신고 활성화를 신고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
순천시청 전경(사진=순청시청)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가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16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예산의 부정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루어지고 직접적으로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보상금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7월 12일 제정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강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절차도 이번 조례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부자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순천시 공무원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명시함은 물론,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표창·인사상 가점부여 등을 통해 승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고, 부패사건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보호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제정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각종 보조금·출연금 등 예산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이익은 모두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이자와 함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함께 부과된다. 이 경우에도 조례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보호조치와 함께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원리에 따른 자정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가능하다.”며 “순천시 재정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 원,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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