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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다양한 법률상담 등 쉽게 무료법률자문 받을 수 있어

[=아시아뉴스통신] 은유화기자 송고시간 2019-09-21 05:00

▲(출처=ⒸGettyImagesBank)

인생을 살다보면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과 법적 싸움이 생길 수 있다.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좋겠지만 피치 못할 경우에는 법적소송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혼과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와 관련한 노무문제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문이나 상담을 변호사에게 필요로 한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큰 돈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적 도움을 원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도와준다. 이혼, 부동산 문제, 노무문제 등을 무료상담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률상담과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맞게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없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지원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통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이 가능한 시간을 고려해 집 주변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하고자 할 때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면 30분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예약없이 방문하면 인구밀집지역이 아닌곳에 거주할 경우에는 상담 대기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인구 밀집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담대기를 해야 하고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50분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사이에 상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은 힘들고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상담은 1일 120여 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를 활용하면 이혼상담부터 부동산 관련 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검색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자.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소송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된다. 이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사안이 명백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승소금액이 3걱 원 이상인 고액사건이 아니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부담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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