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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계곡하천변 불법 건축물 ‘모르쇠’로 일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황호덕기자 송고시간 2019-09-25 19:04

무허가 음식점 불법영업 등 수년째 배짱 영업에 郡은 속수무책?
무허가로 운영되던 음식점 모습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휴가철 계곡하천변 불법영업과 관련 강력단속과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일대 유원지에서 불법건축물에 무허가 음식점까지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음식점은 B모 씨가 행사목적으로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519-8번지 일대에 하천점유허가를 받아 놓은 부지로서 하천부지 내에 설치하면 안 되는 평상, 천막,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해 영업 해왔으며,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여 음식을 판매해오고 있다.

더욱이 취재결과 불법 건축물 앞에는 고정식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과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어 자칫 홍수라도 발생하면 구조물 때문에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불법 건축물 안에는 조리를 위한 시설과 냉장고 등이 구비 되어 있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의 처리 장소를 하천부지 내에 설치해 환경오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인근에 있는 M카페 또한 국가소유 부지에 지어진 건축물이며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수년째 불법 영업을 해왔음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 실사를 실시했던 당시는 이미 여름 휴가철이 지난 뒤 영업행위를 중단한 상태여서 현장적발로 인한 조치가 불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2월에 M카페에 대해 무신고영업으로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부과했었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의뢰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평군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가평군청 허가민원과의 식품위생 팀은 단속 할 인원이 현재 4명뿐이어서 단속에 어려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인접지역인 남양주시에서는 계곡하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계곡과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있는 시점에 가평군은 행정 인력의 미비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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