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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불법사설경마, 마사회 경마매출 2배 규모…연간 14조원에 육박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기자 송고시간 2019-10-17 20:06

최고포상금 1억 원 `18, `19년 연간 1건 그치며 적발금액도 `17년 2,500억원에서 `18년 55억으로 줄어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불법사설경마시장의 규모가 한국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를 넘어서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최대 13조9,330억원으로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벌어들인 매출액 7조5,482억원과 비교하면 대략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마사회가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력해 온·오프라인 단속을 벌인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단속된 인원은 1만 145명으로, 이 중 사법처리자 수는 2,168명, 폐쇄 조치된 불법사이트도 1만 2,400개에 달했다.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설경마시장과 불법사이트 확산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 2월,‘신고 포상금제’ 최저금액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상향한 바 있으나, 신고 건수는 전년과 비슷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고 포상금 1억 원 지급도 과거에 비해 호응을 얻지 못해 `18,`19년 연속으로 1건 지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포상금 1억 원의 단속금액 실적도 `17년 3건. 2,473억원에서 `19년 1건, 103억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한, 포상금 전체 지급 총액도 매년 하락해 `15년 7억 6400만원에서 `18년 4억 6480만원까지 하락한 상태로 일반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포상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분석이다.
 
윤준호 의원은 “3천개가 넘는 사이트를 폐쇄해도 3천개가 넘게 또 적발되고 있는게 온라인 불법경마의 현실이다”며 “특단의 대책으로 강력한 사이버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을 위해 포상금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경마 사이트의 계좌를 정지하고 사이트 폐쇄,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민생주요범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6개청에만 설치돼있는 사이버도박 전담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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