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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정감사] 맥도날드, 햄버거병 수사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 요구 의혹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10-18 01:53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표창원 의원이 자료를 검토중이다. / 아시아뉴스통신DB

맥도날드가 지난 해 햄버거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방문했던 매장의 직원과 사전 협의를 했고, 이 직원이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 (용인시정)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성 국감에서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햄버거병의 원인이 되는 장출혈대장균이 배출하는 독소는 섭씨 100도에서 최소 5분간 가열해야 독소가 비활성화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맥도날드의 조리 규정 온도는 섭씨 71.2도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온도가 독소가 사멸할 수 있는 적정온도인지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맥도날드 측에서는 오염된 햄버거가 유통, 소비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당시 피해아동이 방문한 맥도날드의 점장도 조리 과정에서 햄버거 패티가 덜 익는 ‘언더쿡’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표창원 의원은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점장이 맥도날드 측과 사전 협의한 후 허위진술을 했다고 양심고백을 했고, 이 증언은 녹취로도 남아있다”며 “식품위생법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조사가 한국맥도날드 측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라며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해 2월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부족 ◦외부 감사 업체 사용으로 한국 맥도날드와 직원이 납품되는 패티의 오염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피해자들이 섭취한 패티의 오염 가능성과 발병원인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햄버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에서 검찰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한국맥도날드 등을 추가 고발했으며 현재 이 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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